베트남항공 주식회사의 여객 및 수하물 운송약관

1 정의

본 운송 약관에서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된 경유지 (이하 ‘경유지’라고 함)는 여정 중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를 제외하고 당사와 사전 협의 후 승객의 항공권에 명시된 경유지들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베트남항공사 (Vietnam Airlines JSC)를 의미합니다.
다목적 전자문서 (이하 ‘EMD’ 라고 함)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리인이 발행하는 전자문서로, 전자항공권(E-ticket)과 함께 발행되거나 별도로 발행되어 EMD에 기재된 승객 또는 대리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협약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 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바르샤바 협약의 개정 의정서(이하 “헤이그 의정서”),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의정서 또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지정 대리점은 당사를 대신하여 당사의 항공편 및 당사가 위임한 타항공사의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을 판매하도록 당사가 지정한 여객 항공권 판매 대리점을 의미합니다.
불가항력은 당사 또는 승객이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며, 모든 필요하도 가능한 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전쟁, 무력 충돌, 정치적 불안정, 항공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 여행 제한 조치가 필요한 전염병, 당국의 요구에 의한 운항 취소 또는 장기 지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관련 법령상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 조건은 전자항공권, 일정표/영수증에 명시되거나 본 운송약관에 포함된 조건 및 당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한 기타 조건들을 포함하며, 당사와 승객  간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조항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운송 약관 본 운송약관 또는 관련된 경우, 타 항공사의 운송 약관을 의미합니다.
항공사는 당사를 제외한 모든 항공사를 의미하며, 승객의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기재되어 있는 항공사를 의미합니다.
승객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당사의 동의 하에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수하물은 여행 중 사용하거나 운송에 필요한 승객의 개인 소지품을 의미하며,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과 휴대수하물(Unchecked Baggage)을 포함합니다.
위탁수하물은 당사가 보관과 운송을 책임지며, 수하물 식별 태그를 발급한 수하물을 말합니다.
휴대수하물은 위탁수하물을 제외한 승객의 수하물로, 승객이 기내에 직접 반입하여 운송 중 스스로 관리하는 모든 물품을 포함합니다.
최초 결제수단은 승객이 당사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한 결제 방식(현금, 신용카드 등)을 의미하며, 이는 항공권 또는 EMD상에 표시됩니다.
승객 예약 기록 승객의 요청에 따라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대리점이 생성하거나, 승객 본인이 당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생성한 예약정보로, 당사의 예약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여기에는 승객의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여정에 대한 세부 정보(출발지, 목적지, 항공사, 탑승일, 출도착 시간 및 좌석 상태 등), 그리고 전자 항공권 및 EMD 발행의 근거가 되는 기타 부가 서비스 정보가 포함됩니다.
항공사 코드는 특정 항공사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자리 문자 코드 또는 3자리 숫자 코드입니다.
항공 일정은 출발지, 도착지, 예정 출발 시간 및 예정 도착시간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일자는 양력 기준의 날짜를 의미하며, 일주일 전체 7일을 포함합니다. 단, 통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지를 발송한 날은 포함하지 않고,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항공편 출발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국은 정부 기관, 전문 감독 기관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전자 상품권 (이하 E-voucher라고 함)은 당사 또는 지정 대리점이 발행한 전자 결제 증서로, 당사의 웹사이트, 지점 및 지정 대리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결제에 현금 또는 기타 결제 수단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E-voucher에 명시되어 있으며, 승객은 당사에 연락하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규정은 본 운송약관과 운임 외에 당사가 제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공지한 규정 및 조항입니다.
SDR (Special Drawing Right, 특별인출권)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회계 단위로, 여러 주요 통화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국제적인 회계 단위이며, SDR의 환율은 매일 변동되며 다시 계산됩니다. 이 가치는 대부분의 상업은행에서 인정되며, 주요 금융 매체 및 IMF 공식 웹사이트(www.imf.org)에 정기적으로 공시됩니다.
수하물 태그는 위탁 수하물 운송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서로서 위탁 수하물 관련 이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서류입니다.
탑승권은 승객이 항공기 탑승을 위해 공항에서 탑승 수속 시 발급되는 증서로서 승객은 항공기 출입구에서 탑승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손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i) 항공기 내 혹은 항공기 탑승/하승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ii) 항공 운송 중 발생한 수하물의 손상 또는 분실, (iii) 승객 과실이 아닌 지연, 결항, 연결 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해
체크인 마감 시간은 승객이 타승수속 절차를 완료하고 탑승권을 수령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정표/영수증은 전자항공권과 관련하여 당사 또는 지정 대리인이 승객에게 발행한 문서로, 발행 항공사, 발행 장소, 항공권 번호, 승객 이름, 여정 정보, 계약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전자 운송장은 승객이 운송받을 권리가 있는 여정의 특정 지점을 나타내는 여정 정보를 의미하며, 이 정보는 당사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종이 운송장은 여정 정보, 초과 수하물 구매 수량 또는 무게, 기타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승객이 초과 수하물을 구매한 여정은 전자 항공권 또는 전자 운송장에 명시된 여정과 동일해야 합니다.
전자항공권(이하 ‘항공권’이라고 함)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리점이 발행하며, 승객 정보, 여정, 서비스 총 요금 등의 데이터가 포함된 기록으로, 당사 및/또는 해당 여정에 참여하는 항공사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유료 수하물 항공권은 승객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개수, 무게, 크기)을 초과한 수하물을 운송하기 위해 당사가 발행하는 종이 형태의 항공권입니다. 해당 항공편은 당사 또는 전자 항공권에 명시된 다른 항공사일 수 있으며, 유료 수하물 항공권의 유효 기간은 전자 항공권의 유효 기간과 동일합니다.
연결 항공권은 하나 이상의 항공권과 함께 발행된 항공권으로, 법률에서 정한 운송 계약을 구성합니다.
당사 지점은 국내외에 위치한 당사의 지점을 의미합니다.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은 각각 https://www.vietnamairlines.com 및 베트남항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고객센터는 당사의 고객 지원 센터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되어 있는 고객 상담용 콜센터를 말합니다.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의미합니다.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는 국제항공운송협회를 의미합니다.

2 적용 범위

2.1 일반 규정
2.1.1.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명시된 규정을 제외하고, 본 운송 약관은 당사가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 및 승객과 그 항공편에 대해 당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2.1.2. 본 운송 약관은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료 운송 및 할인 운임에 따른 운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1.3. 본 운송 약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가 공시하며, 승객은 언제든지 그 세부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2 미국 캐나다 /도착 운송
2.2.1. 본 운송 약관은 미국 및 미국 영토를 오가는 승객에 대해 미국 교통부(DOT)의 요건에 따라 적용되며, 해당 목적지가 미국 내에서 유효한 운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2.2. 본 운송 약관은 캐나다 영토 내 지점 간 운송, 또는 캐나다 내 한 지점과 캐나다 외의 지점 간 운송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목적지가 캐나다에서 유효한 운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3. 전세기 운송

전세 계약에 따라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은 전자 항공권 또는 승객과의 다른 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참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4. 공동운항편 (코드셰어)

일부 항공편의 경우, 당사는 타 항공사와의 협정에 따라 "공동운항(Code-share)"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객이 당사를 통해 예약하고 항공권 상에 당사의 명칭 또는 항공사 코드가 운송 항공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타 항공사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동운항 계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는 승객이 예약할 때 실제 항공기 운항사의 명칭을 안내합니다.

2.5. 적용 법률

본 운송 약관에 적용되는 법률은 베트남 법률입니다. 국제 운송의 경우, 관련 국제 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약관의 규정이 베트남 법률이나 국제 협약과 상충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법률과 국제 협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6. 운송 약관의 우선 적용

본 운송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당사의 다른 규정과 본 운송 약관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운송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3 항공권

3.1 일반 규정
항공권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리점이 본 운송 약관 제6조에 따라 전자 방식으로 발행한 항공 여객 운송 및 기타 운송 수단 이용을 위한 증서이며, 항공권에 기재된 승객과 당사 간 체결된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항공권에는 승객의 개인정보, 항공 여정(항공편, 서비스 클래스, 경유지, 전자 운송장의 상태 등) 에 대한 상세 정보, 계약 조건 및 예약 및 발권 시점에 승객과 당사가 합의한 기타 조건이 포함됩니다.

3.1.1. 당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객을 수송합니다:

3.1.1.1. 승객이 해당 항공편에 대해 예약이 확정되어 있고, 유효한 항공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항공권의 전자 운송장 중 해당 구간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경우.

3.1.1.2. 항공권 상에 기재된 이름이 예약 기록 및 탑승 수속 시 승객이 제시한 신분증 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승객은 요청 시 여정표/영수증을 당사의 공항 체크인 직원 또는 지상 직원에게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1.2. 승객은 본인의 항공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1.3. 할인 요금으로 판매된 항공권은 전부 또는 일부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운임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3.1.4. 승객이 제3.1.3조에 해당하는 항공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가항력 사유로 여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사는 제한 조건을 면제하고 미사용 구간에 대한 금액을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환불해 드립니다. 미국 출발/도착 또는 미국 내 국내 여정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사는 미사용 구간에 대한 금액을 EMD 또는 E-voucher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3.1.5 항공권 요건
3.1.5.1. 전자 항공권의 경우:

승객은 자신에게 발행된 유효한 전자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자운송장에 기재된 좌석 등급, 날짜 및 항공편 정보는 예약 기록과 일치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전자 운송장, 예약 기록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승객은 해당 항공편의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며, 관련 운임 규정에 따라 추가 운임, 부가 요금 및 기타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야 탑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여정표/영수증(Itinerary/Receipt)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인쇄 또는 전자본), 승객이 유효한 항공권 소유자임을 적절한 신분증을 통해 입증하면, 당사는 예약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자 항공권 정보를 조회합니다.

처음 발행된 항공권에 특정 예약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항공권에 기재된 날짜 및 항공편은 해당 요금제의 조건과 좌석 상황에 따라 추후 예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1.5.2. 유료 수하물 항공권의 경우:

당사는 승객이 제시한 전자 항공권 상의 이름과 유료 수하물 항공권 상의 이름이 일치하고,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승객과 해당 구간 및 수량에 대한 수하물을 운송합니다. 항공권이 훼손되었거나 당사가 아닌 타인에 의해 수정된 경우에는 해당 수하물을 운송하지 않습니다.

3.1.6 유료수하물 항공권 분실, 훼손 또는 불완전한 제시

3.1.6.1. 유료수하물 항공권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전체 또는 일부), 승객이 요청하면 당사는 해당 유료수하물 항공권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관련 항공편에 대해 여전히 유효함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기존 수하물 항공권을 대체하는 새 수하물 항공권(전체 또는 일부)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 경우, 승객은 서면으로 다음 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분실되었거나 유실된 수하물권 또는 종이 운송장이 이미 사용되었거나 환불되었을 경우, 승객은 대체 발행된 유료 수하물 항공권 발급에 따른 해당 운임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3.1.6.2. 위 3.1.6.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승객이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수하물 유료 항공권 재발행 당시의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유료 수하물 항공권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발견될 경우, 승객은 이를 당사에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1.6.3. 승객은 유류 수하물 항공권이 분실되거나 훼손,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2 항공권 EMD 유효기간

3.2.1. 적용된 서비스 운임의 조건, 본 운송 약관 또는 당사의 별도 규정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3.2.1.1. 항공권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 발권일로부터 1년; 또는

3.2.1.2. 항공권이 일부 사용된 경우, 항공권 상에 기재된 최초 출발일로부터 1년. 단, 최초 출발일은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함

3.2.2. 당사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EMD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승객이 해당 유효기간 내에 지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EMD를 항공권으로 교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EMD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3.2.3. 승객이 첫 번째 구간을 출발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항공권 유효 기간 내에 여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또는 승객의 건강이 회복된 이후 출발 가능한 당사의 첫 항공편까지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여정이 중단된 지점부터 승객이 구입한 예약 등급의 좌석이 남아 있어야 하며, 건강상의 사유는 공인된 의료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고, 유효 기간의 연장은 해당 증명서 상의 날짜로부터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반 가족(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항공권 유효 기간도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3.2.4. 승객이 여행 중 사망할 경우, 동행 가족 구성원(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항공권은 변경 가능하며, 기존의 제한 조건 및 변경 수수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의 가족 구성원(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이 사망한 경우에도, 승객이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항공권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수수료 및 제약 조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위의 변경은 사망 진단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유효한 증명서를 당사가 접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항공권 유효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망일로부터 최대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3. 운송장의 순서
3.3.1. 승객이 구매한 운임은 출발지부터 사전에 합의된 경유지를 거쳐 목적지까지 전

여정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항공권에 기재된 운송 구간의 순서대로 이용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항공권에 명시된 전자 항공권 구간 (또는 여정상의 각 구간)을 순서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항공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 경우, 승객은 지정 대리점 또는 당사에 연락하여, 본 운송 약관 제11조에 따른 조건에 따라 미사용 여정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3.2. 승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여정 중 일부 구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당사 또는 지정 대리점에 연락해야 합니다. 당사 또는 지정 대리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총 운임을 재산정합니다: (i) 항공권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 변경 요청 시점의 요금 기준으로 산정; (ii) 항공권이 일부 사용된 경우, 기존 항공권 구매 시점의 요금 기준으로 산정.  승객은 기존에 지불한 총 운임과 새 여정에 적용되는 운임 간의 차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승객은 여정 변경 없이 기존 항공권에 명시된 여정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승객이 여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승객은 가능한 한 빨리 당사에 연락해야 하며, 당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승객을 다음 경유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총 운임을 다시 산정하며, 승객은 차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객이 여행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미사용 여정에 대한 총 운임을 환불하며, 환불 수수료 및 조건 제한은 면제됩니다.

3.3.3. 승객이 사전 동의 없이 항공권에 기재된 여정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당사는 변경 시점 기준의 새 운임을 적용하며, 실제 여정에 맞는 해당 운임 조건이 적용됩니다. 항공권이 일부 사용된 경우에는 기존 항공권 구매 시점의 운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승객은 기존에 기존에 지불한 운임과 새 운임의 차액, 관련 세금, 수수료, 변경 수수료, 노쇼 수수료 등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3.3.4 일정 변경 시 운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출발일, 클래스, 여정 구간 등의 변경은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운임은 항공권에 기재된 날짜 및 항공편에만 유효하며,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요금 지불 시에만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추가 비용에 대한 안내는 당사 또는 발권 대리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3.5 승객이 사전 통보 없이 항공권 및 예약 내역에 명시된 구간 순서대로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이후 구간에 대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객은 당사에 연락하여 항공권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취소된 구간의 재예약 혹은 지불한 운임 조건에 따른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4 당사의 명칭 주소
항공권에는 당사 코드 “VN”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등록 주소는 200 Nguyen Son Street, Bo De Ward, Hanoi, Vietnam입니다.

4 경유지

4.1. 경유지란, 승객이 항공권에 명시된 여정 중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잠시 체류할 수 있는 지점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관련 당국 규정 및 적용된 운임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승객이 경유지에 제한이 있는 운임 또는 당국의 제한이 있는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해당 제한 사항이나 경유 금지 조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공식적으로 고시된 운임표에 따라 경유지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2. 경유지는 반드시 운송 항공사와 사전 협의되어야 하며, 항공권 상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운임, 세금, 요금, 수수료 부가 요금

5.1 운임
운임이란 출발지 공항에서 도착지 공항까지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 적용되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해당 운임에는 당사와 협약을 체결한 비항공 운송 구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임에 기타 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승객은 항공권 구매 시 해당 서비스와 관련 조건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운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됩니다.
5.2. 요금 추가요금 세금
5.2.1. 세금, 수수료, 기타 요금은 관련 정부 기관, 공항 운영 기관, 또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들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객은 당사가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여정 관련 모든 세금, 요금 및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공권 구매 시, 승객은 운임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해 안내받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항공권에 별도로 표기됩니다.

5.2.2.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이후에 세금, 요금 및 수수료가 변경되거나 새로 부과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사항의 적용 조건을 승객에게 안내합니다. 승객이 출발 전에 추가 세금, 요금 및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의 제11조에 따라 항공권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5.3. 부가요금
부가 요금은 당사 또는 타 운송 업체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 요금에는 유류 할증료, 시스템 운영 수수료, 발권 수수료, 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 요금에는 항공권 변경 수수료, 서비스 처리 수수료, 노쇼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 요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가 공시합니다.

승객은 항공권 구매 시점에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5.4 운임
총 운임은 승객이 항공권 구매 시 지불해야 하는 총액으로, 운임, 세금, 요금, 수수료 및 부가 요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5.5 추가 요금
승객의 요청에 따라 여정 내 구간 변경 또는 출발일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적용 운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요금, 수수료 및 부가 요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이러한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5.6 운임의 지급

승객이 총 운임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운송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5.7. 지급 통화
운임, 세금, 요금, 수수료, 부가 요금은 항공권이 발행된 국가의 통화로 결제됩니다(당사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권하는 경우, 승객이 접속 시 선택한 국가 및 지역의 통화 기준). 단, 결제 시점 또는 결제 전 시점에 당사 또는 지정 대리점이 정한 경우, 다른 통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예: 해당 지역 통화가 환전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다른 통화로의 결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6 예약

6.1 예약 요건
6.1.1.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리점은 승객을 위해 항공편 예약을 진행합니다. 요청 시, 당사는 승객에게 예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승객이 당사 지점, 지정 대리점,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 콜센터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경우, 해당 예약 정보는 당사의 예약 시스템에 저장되며, 승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항공권은 예약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유효한 항공권에는 항공권 번호 및 항공편 좌석 예약 확인 상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승객 또는 대리점이 예약을 시도했지만, 시스템 오류나 필수 정보 누락 등 주관적 또는 객관적인 이유로 인해 예약이 실패하고 예약 코드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예약은 당사 시스템에 유효하게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승객 또는 대리점은 당사 지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6.1.2. 일부 운임 유형은 예약 변경 또는 취소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자신이 선택한 운임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당사는 승객의 실수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2 항공권 구매 시한

승객의 예약 기록에는 항공권 발권 및 결제 기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정보는 예약 시 승객에게 고지됩니다. 해당 기한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존에 구매한 항공권 번호를 제출하여 예약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6.3 개인정보
당사는 승객 운송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객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저장할 때,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약을 진행하거나 확인하기 전에 베트남항공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좌석 배치
6.4.1. 당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게 적절한 좌석을 우선 배정합니다.
6.4.2. 승객이 사전 좌석 요청을 한 경우, 당사는 해당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특정 좌석의 배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항공기 안전, 관계 당국 규정 준수, 보안상의 이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당사는 언제든지 좌석을 변경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승객이 재배치된 좌석에 착석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5 노쇼 수수료
적용 운임 조건에 따라 환불 및 변경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승객이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고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출발 시간 최소 3시간 전까지 당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노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되며, 발생 시점에 확정됩니다.
6.6. 특별 서비스
6.6.1 당사는 승객이 예약 시 요청한 특별 서비스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이를 안내합니다. 특별 서비스 요청은 즉시 또는 운송 조건 확인 후, 혹은 승객이 필요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확정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특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당사는 제공 조건을 확인한 후 제공 여부를 안내합니다. 예약 시 요청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6.6.2.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승객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약 시 당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6.6.3. 만약 승객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승객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경우에 한해 운송합니다. 승객이 사전에 특별 서비스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6.6.4 승객이 비상시 스스로 탈출할 수 없거나 안전 지침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동반자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6.5. 당사는 어떤 항공편에서도 들것을 사용해야 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6.6. 일부 특별 서비스는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되며 서비스 예약 시점에 확정됩니다.
6.6.7. 동반자가 없는 소아, 장애인, 질병이 있는 승객, 임산부, 기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의 운송은 사전 협의 및 관련 운송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6.7 기내 서비스
6.7.1. 당사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기내식, 그 외의 기타 기내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및 비행 거리에 따라 제공합니다. 일부 기내 서비스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서비스 요금은 법률에 따라 공시되고 승객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 확인 및 안내됩니다.
6.7.2. 승객이 서비스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절차를 이행합니다.
6.8. 다음 항공편 취소
승객이 당사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운송 약관 제3.3.5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여정 중 특정 구간의 좌석을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구간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이후 구간에 대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승객이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이후 구간의 예약을 유지합니다.

7 탑승 절차

7.1. 승객은 항공기 출발 전에 모든 필요한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정된 시간에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야 합니다. 승객이 해당 항공편의 체크인 마감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승객은 체크인 마감 시간에 관한 당사의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됩니다.
운영상의 여건에 따라 당사는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 및 안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됩니다.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셀프 체크인한 승객은 항공편의 체크인 시간 내에 체크인 카운터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며, 본 운송 약관 제14.2조에 명시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7.2. 승객은 탑승권에 기재된 시간보다 늦지 않게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야 합니다.

7.3. 승객이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운송 약관 제14.2조에 명시된 여행 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탑승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는 승객의 좌석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7.4. 승객이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 운송 거부 제한

8.1. 운송 거절
당사는 아래의 경우, 승객이 유효한 항공권이나 탑승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승객 본인 및 승객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8.1.1. 운송 거절이 항공기가 출발, 도착 또는 경유하는 국가, 지역, 영토의 현행 법률, 규정,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8.1.2. 승객이 당사가 해당 승객의 요청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 또는 관련 국가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8.1.3. 베트남민간항공법에 따라 운송이 거절되는 경우:

8.1.3.1. 승객의 건강 상태로 인해, 운송 또는 운송 지속이 해당 승객 본인, 항공기 내 다른 승객 또는 항공편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8.1.3.2.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8.1.3.3. 승객이 항공 안전, 항공 보안 및 항공 운송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8.1.3.4. 승객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항공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 경우.

8.1.3.5. 승객이 음주, 약물 또는 기타 자극제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8.1.3.6. 보안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8.1.3.7. 관할 국가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8.1.4. 승객이 당사의 사전 준비 없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8.1.5. 승객이 본인 또는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거나, 보안 검사에 동의하였으나 탑승 수속 카운터나 탑승 게이트에서 보안 관련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거나, 보안 서류 심사 또는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수하물 또는 탑승권에 부착된 보안 스티커/라벨을 위조하거나 제거한 경우.
8.1.6. 승객이 당사에 지급해야 할 벌금, 배상금, 누적된 모든 비용 및 기타 재정적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
8.1.7. 승객이 유효한 입국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경유지 국가에 입국하려 하거나, 도착지 국가에 유효한 서류 없이 입국하려 하거나, 비행 중 서류를 고의로 폐기하거나, 승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8.1.8. 승객이 제시한 항공권이 (i) 유효하지 않거나, (ii)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항공권이거나; (iii) 위조된 항공권이거나; (iv) 항공권에 기재된 “승객 성명”란의 명의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 당사는 해당 항공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8.1.9. 승객이 제3.3조에서 규정한 항공권 쿠폰의 순서대로 사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2. 당사는 본 운송 약관 제8.1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가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해당 승객의 탑승을 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운송 제한 통보에는 승객 본인이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요청하거나 허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승객이 운송 제한 통보가 유효한 기간 중에 당사의 항공편을 이용하려 시도할 경우, 당사는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3. 운송 거부 책임
8.3.1. 본 조에 따라 승객의 탑승이 거부되거나 추가 운송이 거절된 경우, 발생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8.1.3조에 따른 운송 거절의 경우, 승객은 운임 조건에 따라 수수료 및 벌금 (있는 경우)을 공제한 후 미사용 항공권 전액 또는 미사용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8.3.2. 반대로, 당사는 승객의 행위, 상태 또는 태도 등 제8.1조에 명시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항공편 회항 및 기타 운송 거부 또는 추가 운송 불가로 인한 손해 및 이로 인한 제3자 청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 승객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8.4. 항공기 적재량 좌석 제한
8.4.1.  탑승 승객 수가 항공기의 탑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자사 서비스 제공 능력에 따라 해당 승객을 다른 항공편으로 대체 운송하거나 승객과의 협의에 기반한 새로운 운송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4.2.  항공편에 좌석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승객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본 운송 약관 제1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4.3.  항공편에 좌석이 확정되고 정해진 장소에서 수속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하물이 운송되지 않은 경우, 당사의 책임은 본 운송 약관 제9.6.3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5. 장애인 안내견 동반 탑승
안내견이란,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특정 업무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정식으로 훈련받고 자격을 갖춘 모든 품종의 개를 의미합니다.

안내견의 항공 운송은 출발국, 경유국 및 도착국의 법률과 규정에 완전히 부합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당사는 승객의 안내견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5.1. 안내견의 위치가 항공기 내 통로 또는 비상구 등 필수 탈출 공간을 막을 우려가 있는 경우
8.5.2. 안내견의 크기와 무게가 객실 운송에 적합하지 않아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8.5.3. 안내견이 기내 다른 승객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8.5.4. 안내견이 정식으로 훈련되었고, 안내견으로 인증받았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9 수하물

9.1. 무료 수하물
승객이 지불한 운임 클래스에 따라 허용되는 무료 수하물의 양이 결정되며, 해당 내용은 항공권 상에 명시됩니다. 무료 수하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가 공시한 조건과 중량/치수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9.2. 유료 수하물
승객은 무료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 당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한 방식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9.3. 수하물 운송 금지 제한 품목
9.3.1. 승객은 다음 물품을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9.3.1.1.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 운송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으로서 (i) ICAO의 위험물 안전 운송을 위한 기술 지침 및 IATA의 위험물 규정에 명시된 물품, (ii) 국가 당국의 기타 관련 법령, (iii)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가 공지한 관련 규정에 명시된 물품

9.3.1.2. 항공기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에서 현행 법령에 따라 운송이 금지된 물품;

9.3.2. 위험 물품(무기, 탄약, 호신용 장비 – 관계 당국의 허가가 없는 경우 포함 – 폭발물, 인화성 물질,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타 위험 물질 등)은, 관계 당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총기류는 반드시 분리 상태여야 합니다. 탄약은 탄약 상자나 탄창에 넣거나 규정에 따라 포장되어야 합니다. 공항 보안 당국, ICAO, IATA 및 당사가 공시한 무기, 탄약 및 호신용 장비 운송에 관한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9.3.3. 당사는 승객이 다음과 같은 물품을 위탁 수하물에 넣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깨지기 쉬운 물품, 부패하기 쉬운 음식(신선 식품, 쉽게 상하는 음식 등), 예술품, 비디오카메라 및 카메라, 현금, 보석, 귀금속, 컴퓨터 및 기타 전자기기,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문서, 유가증권, 계약 관련 문서 및 계약서, 제품 샘플, 신분증 및 기타 고가 또는 중요한 물품.

9.3.4. 승객이 제 9.3조에 명시된 물품을 위탁 수하물에 넣은 경우, 당사는 해당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4. 운송 거절 권리
9.4.1. 당사는 본 운송 약관 제9.3조에 규정된 물품이 포함된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하물 내에서 해당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도 수하물의 계속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4.2.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당사는 수하물이나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 또는 불편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4.3. 당사는 수하물이 일반적인 운송 및 하역 과정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포장되지 않거나, 적절한 가방, 상자, 용기에 보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수하물의 위탁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9.4.4. 당사는 당사 및 당사의 대리인이, 당사와 연계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항공사로 수하물을 직접 연결하여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객이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해 공항에 도착한 후 당사의 항공편으로 환승하거나, 당사의 항공편을 이용해 공항에 도착한 후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환승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사와 당사가 연계 운송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가 해당 항공사와 연계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승객은 자신의 수하물을 수령한 후 다시 수하물 수속(체크인)을 하고, 다음 항공편을 위한 수하물 태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운항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에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5. 검색 권한
9.5.1. 당사는 승객 및 승객의 수하물에 대해 항공 보안 검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 시 승객이 부재 중이더라도, 우리는 승객 또는 수하물에 제9.3조에 명시된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하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승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엑스레이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승객 또는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가 당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해당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5.2. 국제 규정 또는 현지 당국에 의해 압수된 물품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9.6. 위탁 수하물
9.6.1. 위탁 수하물이 접수되어 당사에 인도된 경우, 당사는 해당 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태그를 발급하고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9.6.2. 위탁 수하물에는 승객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 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9.6.3. 위탁 수하물은 승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됩니다. 안전, 보안, 무게 제한, 적재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동일 항공편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승객과 협의하여 다른 항공편 또는 적절한 대체 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하물은 등록된 주소지로 배송되며, 단 승객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세관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수하물을 수령해야 합니다.
9.6.4. 위탁 수하물 1개의 최대 허용 중량은 32kg(70lb), 3면 합계 크기는 203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중량 및 크기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다음의 경우에만 운송이 허용됩니다: (i) 승객이 사전 통보하고 예약 시 당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ii) 초과 중량 부분을 수속 시 소형 수하물로 분리 및 재포장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에 대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승객이 중량 및 크기, 분리 및 재포장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ii) 중량 및 크기 제한을 초과한 수하물의 운송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

9.7. 고가 수하물의 신고 위탁 서비스 부가 요금 납부
당사는 승객이 수하물의 가액을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가 공시한 위탁 서비스 할증료를 납부한 경우,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수하물을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송은 항공기가 출발, 도착 또는 경유하는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8. 기내 휴대 수하물
9.8.1. 기내 반입 수하물은 당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한 크기 및 무게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된 크기 또는 중량을 초과하거나 기내 안전 및 적재 문제로 기내 반입이 어려운 경우,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9.8.2. 파손 또는 손상이 우려되는 물품, 고가품 또는 승객이 위탁 수하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수하물(예: 악기 등), 그리고 당사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사전에 승객이 당사에 통보하고 당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항공기 객실 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해당 수하물의 운송 요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9.9. 수하물 수령 인도
9.9.1. 승객은 항공편 종료 직후 목적지 또는 경유지의 수하물 인도 장소에서 수하물을 수령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이 도착 후 3개월 이내에 수령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 수하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9.2. 수하물은 수하물 태그에 기재된 승객 본인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9.9.3. 당사는 수하물 수령 시 승객에게 수하물 태그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소유권을 입증하는 승객에게만 수하물을 인도합니다. 당사가 수하물 소유권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객 이름, 항공편 번호, 출발일, 수하물 태그 번호, 수하물 개수
9.9.4. 승객이 수하물 인도 장소에서 위탁 수하물을 이의 제기 없이 수령한 경우, 이는 위탁 수하물이 계약에 따라 완전하고 이상 없이 인도되었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9.10. 반려동물 운송
당사는 다음 조건에 따라 반려동물(개, 고양이, 새 등) 운송을 허용합니다:
9.10.1. 반려동물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케이지/컨테이너에 넣어 운송해야 하며, 유효한 수의사의 건강 증명서 및 예방 접종 증명서, 출입국 허가 서류 및 출발국, 도착국, 경유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운송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의 기타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9.10.2. 운송 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는 일부 종류의 반려동물 운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반려동물의 종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됩니다.
9.10.3. 반려동물이 수하물로 운송되는 경우, 케이지와 사료를 포함한 전체 무게는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운송 약관 제9.2조에 따라 별도의 운송 요금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은 적절한 케이지에 넣어 화물칸에서 운송되어야 하며, 이는 제9.10.6조 및 9.10.7조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한 일반 규정입니다.
9.10.4. 반려동물은 승객의 전적인 책임하에 운송되며, 당사는 운송 중 발생한 부상, 분실, 지연, 질병 또는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손해가 당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9.10.5. 해당 반려동물이 특정 국가, 지역 또는 영토에 입국 또는 경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10.6.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장애인 승객이 동반하는 안내견(케이지 포함)은 무료로 운송합니다.
9.10.7. 객실 내 반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당사가 정한 무게, 수량, 크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운송 여건, 서비스 클래스, 노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객은 비행 중에 반려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낼 수 없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다른 승객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반려동물을 화물칸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10.8. 승객과 반려동물이 항공편의 예약 확정을 받은 이후라도, 탑승 수속 시 항공기 기종이나 조건에 따라 해당 항공기가 살아 있는 동물 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승객 및 반려동물을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10. 운항 일정 일정 변경

10.1. 운항 일정 항공기 기종
10.1.1. 당사의 운항 일정표에 표시된 비행 일정과 항공기 공시일로부터 승객의 실제 출발일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행 일정의 변경은 본 운송 약관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0.1.2. 당사가 승객의 예약을 접수하기 전에,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리점은 당시 기준으로 유효한 비행 일정을 승객에게 안내하며, 해당 정보는 승객의 항공권 상에 명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는 항공권 발급 이후에도 운항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노선 취소, 중단, 변경 또는 우회, 운항 일정의 연기, 항공편 지연, 항공기 기종 변경, 경유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 관계 당국의 요구, 안전 또는 상업적 사유에 따른 당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객이 당사에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당사는 책임 범위 내에서 승객에게 항공 일정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합니다.

10.2. 항공편 일정 변경
10.2.1. 당사는 승객과 수하물 운송에 있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고 항공편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항공기나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해 운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2.2.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출발이 앞당겨지거나, 승객이 운송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의 적용 법률에 따라 당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0.2.2.1. 적절한 방식으로 승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승객에게 사과하며, 공항 내 대기 시간에 따라 적절한 식사, 숙박, 교통비 등의 관련 비용(통신, 지상교통, 경우에 따라 시내 관광 등)을 부담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항 내 승객 서비스 품질을 보장합니다.

10.2.2.2.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승객의 여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항공편으로 대체하여 승객이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때 여정 변경 또는 항공편 변경에 대한 제한 조건 및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또는, 승객의 선택에 따라 항공권 전액 혹은 사용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환불을 공항, 당사의 지점, 지정 대리점 또는 당사가 승객에게 안내한 기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10.2.2.3. 해당 항공편에 좌석이 확정된 승객에게는 정부 당국의 규정 (있는 경우)에 따라 환불되지 않는 사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0.2.2.4. 기타 관계 당국이 정한 규정(있는 경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

10.2.3. 다음과 같이 당사의 과실이 아닌 경우, (i) 항공편 지연, (ii) 승객 미탑승, (iii) 항공편 취소, (iv) 좌석이 확정된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거나 조기 출발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조기 출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본 운송약관 제10.2.2.2, 10.2.2.3 및 10.2.2.4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승객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1 환불

11.1. 환불 조건
당사는 아래 규정 및 적용 법률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항공편 또는 EMD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11.1.1. 항공권 및 EMD는 유효 기간 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항공권 또는 EMD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한 경우, 당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정 대리점 혹은 타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권은 해당 대리점 또는 항공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11.1.2. 전자 항공권 또는 EMD가 미사용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유료 수하물 항공권의 경우, 반드시 미사용 종이 항공권 전체를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11.1.3. 본 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항공권 또는 EMD 상에 기재된 승객 또는 해당 항공권 및 EMD를 결제한 자에게만 환불을 진행하며, 환불 요청자는 본인의 신분증, 법적 위임장 및 환불 요청 운송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1.4. 제11.1조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환불로 간주되며,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승객 또는 제3자가 제기하는 모든 이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2. 자발적 환불
승객이 제11.3조에 명시된 사유 외의 사유로 항공권 또는 EMD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1. 환불 제한이 없는 요금 조건으로 구매한 항공권 또는 EMD의 경우:

11.2.1.1. 항공권 또는 EMD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승객이 지불한 총 서비스 요금에서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11.2.1.2. 항공권 또는 EMD가 일부 사용된 경우, 승객이 지불한 총 서비스 요금에서 사용된 여정에 적용된 서비스 요금과 각종 수수료를 뺀 차액을 환불

11.2.1.3. 항공권 또는 EMD의 변경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발권 및 탑승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 요금은 환불 불가이며 환불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2.2. 환불 불가 조건으로 구매한 항공권 또는 EMD의 경우:

11.2.2.1. 당사는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또는 EMD에 대해 서비스 요금 및 부가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적용 법률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1.2.2.2. 당사는 미사용 및 환불 가능 조건을 충족하는 세금, 수수료, 공항 사용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단, 환불 시 시장 또는 항공권/EMD 판매 채널에 따라 공시된 일정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해당 수수료가 환불 대상 세금, 요금, 수수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승객은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3. 비자발적 환불
당사의 과실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었거나, 예정된 운항 일정대로 항공편이 운항하지 못한 경우, 승객의 항공권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좌석이 확정되었음에도 승객이 탑승하지 못하거나, 승객이 예약이 확정된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된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1.3.1. 항공권 또는 EMD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승객이 지불한 총 서비스 요금 전액 환불

11.3.2. 항공권 또는 EMD가 일부 사용된 경우, 승객이 지불한 총 서비스 요금에서 사용된 구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차감한 차액 환불. 단, 일부 사용된 항공권 또는 EMD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 불가.

11.3.3. 환불 제한 조건, 환불 수수료, 노쇼 수수료 면제

11.3.4. 승객이 위 조건에 따른 환불을 수락한 경우, 당사와 승객 간의 운송 계약은 종료됩니다.

11.4. 분실된 유료 수하물 항공권에 대한 환불
11.4.1. 항공권 전체 또는 일부가 분실된 경우, 승객이 분실 증거를 당사에 제공하고,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분실된 항공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점에 환불이 진행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4.1.1. 분실된 항공권(전체 또는 일부)이 사용되지 않았고, 환불 또는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단, 당사의 과실로 인해 분실된 항공권이 타인에 의해 사용, 환불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11.4.1.2. 환불을 받을 사람은 당사의 양식에 따라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고, 해당 항공권이 타인에 의해 사용되었거나, 사기 행위가 있었던 경우, 수령한 환불 금액을 당사에 반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단, 해당 항공권이 당사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사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11.4.2.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리점이 항공권(전체 또는 일부)을 분실한 경우, 해당 분실 항공권에 대한 처리는 당사의 책임입니다.

11.5. 환불 거부 권한
11.5.1. 항공권이 승객이 해당 국가를 출국했다는 증거로 당사 또는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제출된 경우, 당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승객이 타항공사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 해당 국가를 떠나거나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에 입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11.5.2. 당사는 본 운송 약관 제8.1조에 명시된 경우들에 해당할 경우에도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6. 환불 처리
11.6.1. 환불 방식

환불은 승객이 항공권 구매 시에 사용한 결제 수단 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관련 법령 및 당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환불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가 별도로 고지합니다.

11.6.2. 환불통화

환불은 원칙적으로 항공권 구매 시 사용된 통화로 지급됩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령에 따라 다른 통화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6.3. 환불 기한

            환불 처리 기한은 적용 가능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12. 항공기 승객의 행위

12.1.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i)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ii) 항공 보안 또는 항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경우, (iii) 승무원 또는 타 승객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iv) 항공기의 안전 확보, 질서 유지 또는 기내 규율과 관련하여 기장 또는 기장을 대리하는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v) 항공기 내 장비 또는 재산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vi)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 (vii) 기내, 특히 화장실 내에서 흡연한 경우, (viii)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당사는 해당 행위의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승객을 항공기에서 하차시키거나, 출발지 또는 도착지 공항의 관계 당국에 인계할 수 있으며, 당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2. 승객은 당사가 제공한 것이 아닌 주류를 당사 항공편 내에서 섭취 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승객에게 당사는 승객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해 제공을 거부하거나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12.3. 승객이 본 운송 약관 제12.1조를 위반한 경우, 당사는 해당 승객에게 승객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항공기의 비상 착륙과 관련된 비용, 인적·물적 손해 및 당사, 대리점, 직원, 서비스 제공자, 기타 승객 및 제3자가 부담한 손해가 포함됩니다.

12.4. 전자기기
안전을 위해 승객은 당사의 허가 없이 항공기 내에서 전자기기(예: 휴대전화, 노트북, 녹음기, 라디오, MP3, CD플레이어, 전자오락기기, 레이저 제품, 원격조종 장난감, 휴대용 무선 송수신기/무전기 등…)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장치의 사용은 승객 탑승 시 안내되는 안전 비디오, 승무원의 방송, 좌석 앞 안전 안내문에 따라야 합니다. 단, 보청기 및 심장 박동 조절기는 사용 가능 합니다.

13. 기타 서비스의 제공

13.1. 당사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당사는 공항 간 또는 공항에서 다른 목적지까지 가는 지상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직원 또는 대리점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객을 지원한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운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3.2. 당사가 승객을 위해 항공 운송 이외의 서비스(예: 육상, 철도, 해상 운송 등)를 제3자를 통해 주선하거나, 호텔 예약, 차량 렌트 등 항공 운송이 아닌 제3자 서비스와 관련된 티켓 또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승객을 대신하는 대리점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이 적용되며, 해당 서비스의 취소 또는 거부 등의 결정에 대해서도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3.3. 당사가 직접 육상, 철도 또는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운송에는 별도의 운송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4. 승객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추가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14. 행정 절차

14.1. 일반사항
14.1.1. 승객은 출국, 입국 또는 경유 예정 국가의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여권, 비자, 건강 증명서(필요한 경우) 및 기타 신분 증명 서류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4.1.2. 승객은 출발지, 도착지 또는 경유지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조례, 요구 사항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14.1.3. 승객이 (i) 여권, 비자, 건강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ii) 여권, 비자, 건강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가 만료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i) 관련 당국의 법규, 규정, 명령,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4.1.4. 당사 직원이나 지정 대리점은 승객이 필요한 서류나 비자를 신청하거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 또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14.2. 신분증명서
출발 전에, 승객은 여권, 여행허가증, 출입국에 필요한 증명서 및 관련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조건에 따라 필요한 기타 서류 일체를 당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가 요구하는 경우, 여객은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증명서를 당사에 제출하거나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항공편 종료 시까지 승무원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분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운송을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14.3. 입국 거부
승객이 도착지 국가로부터 입국을 거절당한 경우, 여객은 다음 각 항목을 부담해야 합니다: (i)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현지 당국에 지불해야 하는 벌금 또는 수수료,  ii) 승객의 구금 또는 강제송환에 관련된 운송 비용, (iii) 위와 관련하여 당사가 합리적으로 지출한 제반 비용. 또한, 당사는 승객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방된 목적지까지 운송한 요금이나 부가 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14.4. 당국의 요청에 따른 벌금, 구금, 운송 비용에 대한 승객의 책임
승객이 관련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출입국 서류를 소지하지 않아서 당사가 벌금, 보석금 또는 관련 비용을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경우, 승객은 당사에 해당 금액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승객이 지불한 미사용 운임 또는 당사가 보유 중인 승객의 자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14.5. 세관 검사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객은 세관 검사 또는 기타 관계 당국의 검사에 입회해야 합니다. 검사 중 발생한 분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6. 보안 검사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은 당사, 공항 당국, 또는 타 항공사에 의해 보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또는 승객이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는 당사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 연계 운송

연계 운송은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16. 손해에 대한 책임

16.1. 일반 원칙
16.1.1. 당사의 여객 운송 약관과 적용법은 당사의 여객에 대한 책임을 규율합니다. 여정에 타 운송업체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운송업체의 책임은 해당 운송업체의 약관 및 적용법에 따릅니다. 이들 운송업체는 당사보다 책임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16.1.2. 적용법에는 국제 항공운송에 관한 협약 및/또는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6.1.3. 당사는 당사가 실제로 운항한 항공편 또는 당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항공편에 대해서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타 항공사의 항공편에 대해 당사가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하물 탁송을 대행한 경우, 당사는 해당 운송업체에 대한 대리점 역할만 수행하며,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6.1.4. 본 운송약관 제16조는 당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한도 및 적용법상의 주요 규정을 요약한 것이며, 본 조의 내용이 적용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적용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16.2. 승객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당사는 당사가 수행하는 운송 중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항공기 사고로 인해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아래 사항 및 적용법의 규정에 따라 입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16.2.1. 승객 1인당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당사의 책임 한도는 관련 협약에 따라 적용됩니다. 단,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협약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해당 손해가 당사, 당사 직원 또는 지정 대리점의 과실, 불법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음을 당사가 입증한 경우

(ii) 해당 손해가 전적으로 제3자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당사가 입증한 경우
16.2.2. 당사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 중이거나, 탑승 또는 하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또한 손해가 승객 본인의 과실 또는 고의에 기인한 경우, 당사의 책임은 면책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16.2.3. 적용법 및 당사의 정책에 따라, 당사는 승객 또는 적법한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선지급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당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최종 확정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6.3. 수하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6.3.1. 기내 반입 수하물에 대한 손해(단,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의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대리점의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3.2. 관련 법률에 따라, 수하물의 본질적 결함, 품질상의 문제 또는 자연적 손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 운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찢어짐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3.3. 위탁 수하물 및 기내 반입 수하물이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된 경우, 당사의 책임 한도는 해당 협약 또는 본 운송약관 제9.7조에 따라 고지된 신고 가액 한도 내에서 적용 됩니다. 다만, 신고된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큰 것으로 당사가 입증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6.3.4. 당사는 수하물 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책임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합니다. 승객이 자신의 수하물에 대한 실제 손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16.3.5. 당사, 직원 또는 지정 대리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수하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기에 명시된 책임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행위가 직원 또는 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16.3.6. 승객의 여정이 해당 국가의 법률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수하물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는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16.3.7. 승객의 여정이 협약 또는 현지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본 운송약관 제16.3.3조에 명시된 책임 한도를 적용합니다.
16.3.8. 승객은 위탁 수하물의 실제 가치 또는 교체 비용이 당사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9.7조에 따라 해당 수하물의 가치를 신고하거나 별도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6.3.9. 수하물 항공권에 수하물의 무게 또는 개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객의 위탁 수하물 총 무게/개수는 해당 서비스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6.3.10. 당사는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수하물 손해에 대해, (i)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거나, (ii)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3.11. 승객 수하물 내 물품으로 인해 발생한 승객의 상해 또는 수하물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은 본인의 수하물로 인해 타인 (타 승객 포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이로 인한 당사의 손실 및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16.3.12. 당사는 승객이 본 운송 약관 제9.3.3조에 따라 고가 수하물로 신고하지 않은 수하물 내 물품(또는 유사 물품)에 대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3.13. 당사는 승객이 제9.4.4조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수하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승객이 수하물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하물 위탁 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당사와 연결운송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다른 운송업체의 항공편에 탑재하기 위한 수하물 식별표 재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16.3.14. 당사는 수하물 손해가 당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가 승객의 일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의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16.4. 여객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6.4.1. 승객 수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협약에 따라 제한됩니다.
16.4.2. 승객의 손해 배상 청구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와 당사의 직원 및 지정 대리점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는 지연으로 인한 승객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5. 기타 규정
상기 규정들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해당 여정이 협약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됩니다:

16.5.1.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 발생한 손해 또는 승객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5.2. 본 운송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승객이 입증한 실제 손해에 한정되며, 이는 적용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16.5.3. 승객이 정신질환, 고령, 신체 상태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운송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상태 또는 그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 어떠한 질병, 부상, 장애,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5.4. 당사의 면책 또는 책임 제한은 당사의 직원, 지정 대리점, 운항 항공기 소유자 및 그 직원, 대리점,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사 및 관련 대상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총액은 본 운송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진 책임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6.5.5.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운송 약관의 어떤 조항도 협약 또는 법령에 따른 당사의 면책 또는 책임 제한을 해제하거나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16.5.6. 당사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 청구 소송 제기

17.1. 수하물 청구 기한
17.1.1. 위탁 수하물 인도 시 승객이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수하물은 운송계약에 따라 훼손 없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1.2. 서면 청구
위탁 수하물의 분실, 부족, 파손 또는 지연 운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승객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은 아래의 기한 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17.1.2.1. 수하물의 부족 또는 파손의 경우, 피해를 발견한 즉시, 그리고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최대 7일 이내
17.1.2.2. 하나 이상의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피해를 발견한 즉시, 그리고 수하물의 수령 예정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
17.1.2.3. 수하물 지연의 경우,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17.2. 승객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 요청, 클레임 및 보상 요구는 본 운송 약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가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승객은 당사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7.3. 소송 제기 시효
승객 또는 수하물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과 관련한 소송 제기 시효는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 도착했어야 또는 운송이 중단된 중 늦은 날로부터 2입니다. 시효 계산 방법은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 법률에 따릅니다.

18. 효력 개정
18.1. 본 운송약관 및 항공사의 규정은 언제든지 개정 또는 보완될 수 있습니다. 개정 또는 보완된 운송약관은 관련 당국에 등록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당국의 승인 후 즉시 공시됩니다. 본 운송약관은 법률에 따른 공시일로부터 3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18.2. 당사의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점은 본 운송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19. 기타 조건
승객 및 수하물 운송과 관련한 당사의 권리와 의무는 본 운송 약관 외에도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행됩니다.

20. 조항의 제목 항목
본 운송 약관의 각 조항에 사용된 제목 및 항목은 단지 해당 조항을 참조하기 위한 것이며, 조항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